기업부문 : 기업이 제시한 물품의 디자인
* 참여기업별 과제내용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
❍ 자유부문 :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창안 또는 개선한 디자인
- ‘자유부문’내에 물품분야를 지정하여, 해당 물품은 정해진 분야로 출품하고 그 외 작품은 ‘기타’ 분야로 출품
자유부문 물품분야 |
가전제품 (TV, 세탁기, 냉장고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 제품) | 모빌리티 (스쿠터, 드론 등 사람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이동수단) |
생활용품 (식기, 조명, 생활 소품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) | 스마트기기 (스마트폰, 스마트워치, 태블릿 등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치) |
가구 (의자, 테이블, 책상 등 집안에서 사용하는 기구) | 시각 (UI·UX, 캐릭터, 패키지 등 시각적 디자인 제품) |
패션액세서리 (주얼리, 시계, 가방, 신발 등 패션과 관련된 모든 장식) | 로봇 (서빙로봇, 배송로봇 등 편의를 위한 기계장치) |
의료기기 (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등 건강 및 치료와 관련된 기기) | 기타 (그 외 자유롭게 디자인하여 제안하는 모든 물품) |
* 예) 졸업작품 또는 과제물도 가능
- 응모자격
❍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팀으로 출품 가능 (*팀 당 총 2명으로 제한)
❍ 참여기업과 출품자 간에 고용관계가 있거나 출품작이 출품자가 소속된 회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응모자격 없음
* 예) A 가구회사 직원이 가구를 출품 (단, A가 허락한 경우는 자유출품부문 응모자격 인정)
❍ 출품 전에 이미 공개된 지 1년이 경과한 작품은 출품 불가능
* 관련법령 : 디자인보호법 제36조(신규성 상실의 예외)
❍ 디자인 등록요건을 갖춘 작품이어야 출품 가능.
-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지 않아야 하고, 기존 타인의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새롭고 창의적이어야 함
-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함
* 관련법령 : 디자인보호법 제62조(디자인등록거절결정)
- 시상내역
상 격 | 개 수 | 상 금 |
대 상 | 산업통상자원부(1) | 1점 | 300만원 |
금 상 | 특허청(1), 한국무역협회(1) | 2점 | 각 200만원 |
은 상 | 후원기관 | 한국발명진흥회(3), 디자인지식재산권협회(3) | 6점 | 각 100만원 |
참여기업 | 개별 참여기업 | 미정 | 각 100만원 |
동 상 | 디자인지식재산권협회 | 10점 | - |
입 선 | 디자인지식재산권협회 | 약 30점 | - |
공로상 (특허청장상) | 최다 출품 공로자 | 1점 | 총 400만원 |
참가작 최대 증가 공로자 | 1점 |
대상 수상작 배출 공로자 | 1점 |
최대 입상작 배출 공로자 | 1점 |
총 상금 | 1,700만원+@ |
* ‘( )’는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의 작품수임
* 상장은 수여기관에 따라 팀당 1개만 제공될 수 있음
* 공로상 : 2년 연속수상 및 중복수상 불가
*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 및 시상 건수는 변경될 수 있음